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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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japan108 2023. 2. 19. 16:34

크라켄1

10일에는 SEC가 세계 3위 규모 미국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다. SEC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투자계약'으로 봤다. 투자자들의 자산 소유권이 거래소로 이전되고 거래소가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한 자산을 스테이킹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크라켄은 벌금을 내고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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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3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크라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라켄3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크라켄을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크라켄은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면책 및 사전 판결, 민사 처벌 대가로 3천만 달러(약 379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크라켄은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판매해왔다. 회사는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 최대 21%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도 했다.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 상에서 규정하는 저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크라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벌금 3000만 달러 부과

2023년 2월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EC는 이달 9일(현지시간) 크라켄에 스테이킹 서비스의 미등록 판매와 제공 등의 혐의로 3000만달러(약 383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크라켄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와 같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비르 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경제적 실제와는 달리 투자자에게 커다란 수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권리도 보유했다"라며 "무엇보다 재정 상태와 처음 고지했던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테이킹 목적으로 받은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운영과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크라켄은 전부를 스테이킹하지 않고 사용할 시기와 방법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켄의 조치

 크라켄은 제재 이후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월로 예정된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출금이 불가한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해서 반환을 공지했다.

  이더리움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더리움은 현재 이더리움 2.0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돼야만 스테이킹한 코인을 반환받게 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지난 9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제재할 것이란 소문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인베이스

이제 시장의 눈길은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향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코인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크라켄과 동일하게 미등록 판매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크라켄의 스테이킹과 자사 스테이킹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디파이 프로토콜인 라이도 파이낸스, 로켓풀처럼 스마트컨트랙트에 기반해 제공됩니다. 크라켄처럼 예치 서비스를 위탁받은 전문 업체(디펜던트 페이워드 벤처스)가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코인을 전송받은 뒤 직접 예치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따라서 예치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으로 해석한다면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SEC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개자이라는 주체, 그리고 집합 투자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제공하는 암호화 중개자가 있고 이들이 디파이가 아닌, 중앙화된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제공할 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스마트컨트랙트가 대체한다면 규제를 적용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라이도 파이낸스, 로켓풀과 같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SEC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뒷단이 아무리 스마트컨트랙트에 기반한 디파이 프로토콜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제공하는 주체는 코인베이스가 분명하니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스테이킹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방식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맡긴 후 블록체인 운영과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코인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국내1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이번 SEC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크라켄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경우 대부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때 받은 코인을 재단이나 프로젝트에 건네주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도 고객이 스테이킹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맡긴 경우 전량을 스테이킹 위임 작업에만 활용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SEC가 스테이킹 자체라기보다는 고객이 맡긴 코인 일부를 운용한 것과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2

국내 투자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내 거래소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업비트의 스테이킹 서비스다. 업비트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을 모아 스테이킹하는 형태다. 빗썸은 스테이킹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주는 빗썸플러스, 코빗은 예치만 해도 코빗이 자산을 운용해 거둔 수익을 나눠주는 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크라켄의 서비스와 달라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비트는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 증권성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국내3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예의주시 중이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다수는 스테이킹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증권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이 아니라 대행에 그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 현황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다수는 스테이킹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증권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이 아니라 대행에 그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해 지난 5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개별 판단은 거래소에 맡겼다. 반면 미국에선 금융당국이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개별 코인뿐 아니라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까지 판단,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시급해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스테이킹

스테이킹(Staking)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 지분량을 고정하는 것으로, 가상 화폐의 보유자는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가상 화폐를 예치하고, 예치 기간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지분의 유동성을 고정하는 대신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 화폐를 받는 것이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오스(EOS)·테조스(XYZ)·코스모스(ATOM) 등이 거론된다. 스테이킹은 Po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이가 일정량의 화폐를 예치하면서 시작되며, 이때 예치자는 자신이 기여한 가상화폐의 지분율에 비례해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투자자들의 가상화폐를 활용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고, 이후 추가로 얻어진 가상화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활동을 통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일부 동결함으로써 시세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지분량을 고정한다는 부담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한편 스테이킹을 위해서 투자자는 24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에 노드를 운영해 블록 생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스테이킹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지갑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