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송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해 쓰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 성립이 안 됐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코인을 무단으로 처분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길이 열린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