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거래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블록체인 업체 '지크립토'로부터 '등기·등록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기존 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방안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data-ke-type="html">HTML 삽..